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
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,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폐기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.
법적 의무사항이며,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취급자
취급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, 관련 시설을 운영 및 점검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.
여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영업자, 그들의 고용인, 수급인,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등이 포함됩니다. 교육은 16시간의 집체교육 또는 8시간의 집체교육과 8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.
종사자
유해화학물질 취급자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내 종사자는 2시간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거나,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집합교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관리자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관리하는 기술 인력과 관리자들은 16시간의 기술 및 관리 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관리자들은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운반자
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8시간의 운반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.